뉴욕마하나임선교교회 헌장 및 헌법
(전문)
우리는 기독교의 개신교 원리아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근본으로 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세계적 교회의 일원으로서 신약적 지역교회의 질서 있는 운영을 위하며 본교회 교인의 양심과 자유를 보존하는 가운데 이웃 교회와 교인들 간의 자율적인 협력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 헌장과 헌법을 교회 정치와 행정의 원리로 채택하는 바이다.
제1장 총 칙
제 1조 명 칭
본 교회의 이름은 뉴욕마하나임선교교회로 하며 위치는 220 Berry Hill Rd Syosset,
NY 11791에 둔다.(교회의 위치는 교회 장소의 이전에 따라 자동적으로 변경된다.)
제 2조 목 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성도의 신앙과 교제를 위한 지상 교회의 한 형태로서 본 교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예배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도들의 영적 교제를 증진시킨다.
2) 복음 전도 및 선교로서 신앙을 증거한다.
3) 기독교 교육으로 고결한 기독교인의 인격을 배양한다.
4) 사랑으로 전인격적인 성도의 교제를 실현한다.
5) 봉사와 구제사역을 한다.
제 3조 신 조
우리는 신, 구약 성경을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모든 신자의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 규범임을 확신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침례 및 세례받은 모든 신자들과 주안에서 한 몸임을 믿고 복음의 진리를 온 세상에 증거할 책임을 인식하며 주님께서 명령한 성례는 침례와 성찬식임을 믿는다.
제 4조 서약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및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엄숙하고도 기쁘게 아래 사실들에 대하여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우리는 본 교회 교인으로서 본 교회 회중들과 더불어 교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섬길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교회 상호 간에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기도로 서로 돕고 서로의 기쁨뿐 아니라 슬픔과 고난도 함께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공동의 관심 속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며 교회로 하여금 잃어 버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발견하고 죄인들이 용서함 받으며 사람마다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며 누구나 환영 받는 장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교인으로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교회 예배, 집회, 성경공부, 기타 모임에 참석하도록 힘쓰며 헌금 생활을 통해 책임 있는 교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주님께 순종하도록 힘쓸 것입니다. 가정에서 혹은 직장 또는 여가 시간 중에서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뜻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알아 우리의 몸을 더럽히거나 욕되게 하는 일은 삼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과 장차 한 몸을 이루는 지체임을 믿으며 이들과 진실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힘쓸 뿐 아니라 상호협력과 단결을 위해 경주할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를 부르심은 세상에서 신앙을 증거케 하기 위한 부르심으로 알아 우리의 온 생애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매일 새롭게 자신을 헌신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와 가난과 두려움과 편견을 정의와 자유, 존엄과 평화로서 투쟁하며 적대감과 불신, 불황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시는 사랑으로 극복해 가며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들을 경제적으로, 기도로 도울 것입니다. 죄로 부패해진 우리의 인간성과 계속 사유하심을 받아야 하는 연약성을 아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매일 간구할 뿐만 아니라 선악간에 절대적 심판자시요 구원과 자비의 근원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중보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생명 전체를 내맡깁니다. – 아멘 –
제 5조 소속과 정치
1.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본 교회의 모든 신앙과 생활 규범은 범사에 주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지상교회에서의 영적 그리고 제반 사항을 다스리는 권한은 그리스도께서 영적 교회인 교인에게 부여하신 바 교회 안의 궁극적 책임과 권한은 본 교회에 입교한 모든 교인에게 있다.
3. 본 교회의 필요에 의하여 구성된 모든 기관들은 교회에서 부과한 임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회중에게 보고 해야 한다.
4. 본 교회의 행정은 외부의 간섭 또는 통치를 절대 받지 아니하는 독립적, 민주적인 자치행정이나 자문만은 미남침례교에서 받을 수 있다.
5. 교회간의 상호 공동적인 관심과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 교회는 미남침례교에 소속하여 주총회와 지방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진다.
제2장 교 인
제 6조 교인의 자격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교인에게는 어떠한 구별도 있을 수 없으나 교회의 행정과 질서 보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원입교인: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여 한달 이상 정기적으로 공동 예배에 참석한 자.
2) 입교인: 원입교인으로서 침례나 세례를 받은 자.
제 7조 교인의 입교 방법
본 교회의 정식 입교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로 영접한 신앙 고백에 따라 본 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교회의 헌장과 헌법을 준수하기로 한 자.
2) 타교회의 입교인(침례 또는 세례교인)으로서 본 교회의 헌장과 헌법을 준수하기로 한 자.
제 8조 교인의 제적과 출교
본 교회의 입교인으로서의 자격을 정지 당하는 제적 및 출교는 아래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및 이적
2) 제적: 안수집사회는 매년 교인 명부를 정리하되 이때 정당한 이유 없이 교회 공적 예배에 6개월 이상 무단히 참석하지 않은 교인은 안수집사회의 제의와 사무처리회의 동의로 제적시킨다.
3) 출교: 본 교회 교인으로서 본교회의 헌장과 헌법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교인으로서 완연한 범죄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에 의거 본인의 회개와 수정을 신실하게 권면한 다음 이를 듣지 아니하는 자는 안수집사회의 결의와 사무처리회의 결정으로 성찬식 참예 금지 또는 출교를 명할 수 있다.
제 9조 교인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입교인은 교회 최고 의결 기관의 회원으로서 발언, 표결권과 선거, 피선거권을 가진다. 원입교인은 발언권만 가진다.
2) 모든 입교인은 성찬식에 참예할 권리가 있다.
3) 모든 교인은 정기적인 예배 참석과 헌금과 교회 헌장 및 헌법을 준수하여 교회 처리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다.
제 3 장 교회직원
교회직원은 목사, 목회직, 사무처리회 의장, 서기, 운영위원회, 제직회 등이며 목회자직 이외의 모든 직원은 본 교회의 입교된 침례교인으로 한다.
제 10 조 목사
목사는 안수를 베풀어 세운 교회의 성직자로서
1)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치는 목자(벧전 5:2-4)
2) 그리스도의 종, 사자(고후 5:20, 엡 6:20)
3)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벧전 5:1-3)
4)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딤 1:9, 딤후 1:11)
5) 전도인(딤후 4:5)
6)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고전 4:1-2)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의 지도자이다.
제1항 목사의 직무
목사는 각종 예배를 인도하고 성례를 집행하며 복음 전도에 힘쓰고 교회와 교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 주력해서 가르치고 본 교회의 모든 행정기구의 운영을 감독한다.
제2항 목사의 청빙
목사의 직이 여하한 이유에서 공석이 되었을 때는 교회 제직회에서 5명 이상의 청빙 위원회를 임명하여 목사 후보를 선정하여 서류심사 후 최소한 1-2회의 설교를 듣고 청빙위원회의 면접을 필한 다음 최소한 일주일 전에 시기와 목적이 공고된 사무처리회에서 투표로 임직을 결정한다. 이때 사무처리회 정족수는 재적 교인의 과반수이며 출석 교인 2/3의 동의를 요한다.
제3항 목사의 사면
목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목사 시무 사면 청원을 서면으로 했을 때 제직회와 운영위원회 결정을 거쳐 사무처리회의 인준으로 수락한다.
제4항 목사의 해임
목사가 목사로서 부당한 일을 하여 그 허물이 분명하고 교회에 끼치는 손실이 클 때 이를 조사하여 제직회와 운영위원회에서 과반수의 결의로 권고 사면을 목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만일 목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 목사의 해임안을 시기와 목적을 최소한 30일 이전에 공고한 사무처리회에서 재적교인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사무처리회 이전 30일 전에 지방회 또는 주총회에 자문을 받도록 해야한다.
제5항 목사의 안수
본 교회는 교인 중에서 목사의 소명과 자질이 있는 자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피택하여 목사로서 안수를 줄 수 있다.
1) 자신의 구원확신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자로서 신앙이 독실하며 인격적으로 무흠하고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내적 소명이 확실하다고 인정될 때 제직회와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사무처리회의 인준으로 설교권을 부여한다.
2) 설교권을 부여 받은 자는 이년 이상 목회의 일을 돕고 본인이 목사로서 갖추어야 할 신학교육을 수료한 후 목사로서 안수를 받고자 할 때 본 교회는 지방회에 목사 시취를 요청하여 목사 안수를 거행할 수 있다.
제11조 목 회 직
목회직이라 함은 목사의 목회일을 돕는 유급 직원들로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 부목사, 전도사를 청빙 할 수 있는데 청빙 방법은 청빙위원회 추천과 재적교인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임기와 사례는 교회의 정하는 바 대로 한다.
제12조 사무처리회 의장
사무처리회 의장은 담임 목사가 하며 담임 목사의 결원시에는 사무처리회 서기가 대행한다. 임무는 사무처리회를 소집하여 사회를 맡아 의사일정과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다.
제13조 사무처리회 서기
사무처리회 서기는 매년 정기 사무처리회에서 선출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각종 사무처리회의록 작성 및 보관, 교인명부, 침례인 명부, 이명증서, 각종 회의 소집에 대한 공지와 발부, 연말 결산 보고서의 보관 및 지방회, 주총회와 외부에 대한 각종 서류의 작성과 보관 등에 관한 제 업무를 맡는다. 교회의 유급직원으로 사무장을 둘 때 사무장은 서기의 업무를 돕도록 하며 교회의 제반 서류는 교회 사무실에 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
제1항 구성
운영위원회는 담임목사, 안수집사, 남선교회장, 여선교회장, 소망회장, 청년회장, 각부위원장, 서기로 구성되며 담임목사가 회장이 된다.
제2항 임무
본 교회의 인사 및 긴급한 안건을 처리한다.
제15조 제직회
제1항 구성
제직회는 담임목사,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및 각 부장으로 구성되며 담임목사가 회장이 된다. 단, 교역자, 사모, 은퇴직분자는 제외한다.
제2항 임무
제직회의 임무는 교회의 봉사직으로서 목회자를 도와 교회의 선교 사명과 목적을 원활하게 성취하도록 하며 어려운 교인을 목사와 함께 심방, 위로하며 성찬예식을 돕고 예배 중에 헌금수납과 안내의 일을 맡으며 부여된 행정업무를 목사와 의논하여 처리한다.
제3항 선출
1) 안수집사는 항존직으로, 서리집사로 5년이상 일한 자로서 제직회 2/3의 동의를 얻은 후 사무처리회 투표로서 결정한다. 이 때 사무처리회 정족수는 제적교인의 과반수이며 출석교인의 2/3의 동의를 요한다.
2) 권사는 항존직으로, 서리집사로 3년이상 일한 자로서 신앙에 본이 되는 여성도 중에서 안수집사회에서 추천하고 사무처리회에서 출석교인의 2/3의 동의를 요한다.
3) 서리집사는 2년이상 입교인으로 본 교회에 적을 둔 자로서 안수집사회의에서 추천하고 사무처리회에서 출석교인의 2/3의 동의를 요한다. 나이는 25세 이상이며 결혼의 유무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4) 항존직의 정년은 만 70세이며 해당년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4항
제직회는 그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1) 예배위원회
2) 교육장학위원회
3) 전도선교위원회
4) 친교새가족위원회
5) 건축관리위원회
6) 재정위원회
7) 인선위원회
제4장 기 관
본 교회는 아래와 같은 기관을 두어 각기 특별한 임무와 성격을 운용하여 전반적인 교회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한다.
제16조 주일학교
주일학교는 본 교회 성경공부의 중심기관으로 교육위원회의 통솔 아래 연령층으로 학급을 나누고 성경교육을 통한 전인격적 기독교인을 훈련, 양성시키도록 한다.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 유급 목회자 또는 자원 총무를 교회에서 임명하여 운영의 책임을 맡게 한다.
제 17조 여선교회
여선교회는 미남침례교의 상설 기구로써 상호 협조하여 국내, 국외선교를 기도와 헌금 또는 기타 방법으로 도우며 교회 안에 필요한 모든 봉사의 일을 맡는다. 이를 위해 자체의 회칙과 임원을 둔다.
제 18 조 남선교회
선교의 목적을 달성키 위한 남자 성인들의 모임으로 임무와 운영방법은 여선교회와 동일하다.
제19조 청년회
본 교회 청년 및 대학생 상호간의 신앙 향상과 친목을 목적으로 교회내외의 제반 봉사와 행사를 돕는 책임을 가지며 자체의 목적을 위해 별도의 회칙과 임원을 구성하여 교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단, 나이와 운영은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 20 조 학생회
본 교회 중고등학생들 상호 간의 신앙 향상과 친목을 목적으로 교회 내외의 제반 봉사와 행사를 돕는 책임을 가지며 자체의 특성과 목적을 위해 별도의 회칙과 임원을 구성하여 교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제 21 조 소망회
본 교회 70세 이상 남녀 교인으로 구성되며 회원 상호간의 신앙 향상과 친목을 목적으로 교회 내외의 제반 봉사와 행사를 돕는 책임을 가지며 자체의 특성과 목적을 위해 별도의 회칙과 임원을 구성하여 교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제 5 장 교회의 성례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정한 침례와 성찬을 교회가 행하는 성례로 한다.
제 22 조 침 례
침례는 개인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신앙고백을 공중 앞에서 증거하는 성례로써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며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한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예배 도중에 목사가 집례하되 물속에 완전히 몸을 잠그는 방법으로 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기로 작정하는 자는 침례를 당연히 받을 것으로 알아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다. 합당한 이유 없이 연기하는 자는 마땅히 교회가 권면하여 받도록 할 것이다.
제 23 조 성 찬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을 기념하는 것으로써 본 교회는 교회특별절기와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목사가 집례하여 행하며 성찬식준비와 예식 집행을 돕는 것은 집사가 목사의 지시에 따라 할 것이며 침례나 세례를 받은 모든 교인은 기도와 은혜 중에 참여할 것이다.
제 6 장 예 배
제 24 조
교회의 예배는 정기 예배와 특별 예배로 나누며 정기 예배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목사의 인도 아래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속의 주님을 선포하고 성령의 인도 아래 신령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며 예배의 순서는 목회자와 예배위원회가 의논하여 정한다.
제 25 조
교회의 특별예배는 교회의 사업 계획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목장모임과 부흥회 등이 있다.
제 7 장 회 의
회의는 안수집사회, 제직회, 연말 정기 사무처리회 및 임시 사무처리회로 나눈다.
제 26 조 안수집사회
매월 1회 안수집사회를 가지며 교회운영을 위한 일을 처리한다.
제 27 조 제직회
분기 1회 가지며 교회 재정 및 교회 현안을 처리한다. 제직회는 서리집사, 권사, 안수집사로 구성하되 목사가 의장이 된다.
제 28 조 연말 정기 사무 처리회
연말 정기 사무처리회는 매년 12월 둘째 주 주일 및 신년 첫째 주일에 사무처리회 의장이 1주 전에 공고하여 소집하고 결산 통과, 예산 심의, 사업 보고, 직원 및 각 부서장 선출, 사업계획 등을 처리한다.
제 29 조 임시 사무 처리회
긴급한 사무 처리나 교인의 입교 및 이명에 관한 사항을 의장이 소집하여 처리한다.
제 30 조
각 회의의 정족수는 재적 교인 과반수로 하며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결의는 출석교인 과반수로 한다.
제 8 장 재 정
제 31 조
본 교회 제직회는 10월중에 재정위원회를 소집하고 11월초에 항목별 예산안을 작성하고 12월 연말 정기 사무처리회에서 예산안을 심의, 결정지어야 한다. 교회의 헌금은 십일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특별헌금, 선교헌금 및 기타 일반헌금으로 나눈다.
제 32 조 재정의 운영
본 교회 모든 헌금과 기금은 사무처리회 회계를 거쳐 입금되고 지출은 관계장의 승인으로 지출 되어야 하며 본 교회 감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감사 결과는 사무처리회에 보고 되어야 한다. 회계는 12월부터 각 교인의 헌금 봉투를 마련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제 33 조 회계년도
본 교회의 회계년도는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로 한다.
제 9 장 헌장 및 헌법 개정
제 34 조
본 교회의 헌장 및 헌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목사 또는 운영위원회가 개정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다음 정기 사무 처리회 일주일전에 회의 일자와 목적을 공고한 후 사무처리회에서 재적 교인 2/3 출석에 2/3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 이 때 개정안은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전 교인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교인은 재적 교인 1/4이상 서명 날인하여 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소집은 사무처리회 의장이 위의 방법과 동일하게 한다.
제 10 장 부 칙
제 35 조
회의의 진행은 로버트 회의 법(Robert’s Rules of Order)에 준하며 본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무처리회의 결의와 통상 관례에 준하여 한다.
제 36 조 공포와 시행
이 헌장과 헌법은 제정 통과한 날(1975년 1월1일) 및 수정한 날(2017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한다.